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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um 부동산 내진설계 서비스 기준 안내 본문
우리나라 현행 내진설계 기준은 기본적으로는 240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에 대해서 건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이는 예상되는 모든 지진에 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은 아니며, 내진설계가 되었 다 하더라도 건물이 상당히 파손될 수 있으며 다만 건물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명손상을 방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현행법상 대략 5.5~6.5 규모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물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
내진설계 의무 규정은 1988년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몇차례 건축법 개정을 통해 설계 대상 범위를 확대 해 왔습니다.
현재는 3층 이상 또는 500m² 이상인 건축물을 설계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(2017년 2월 2층 이상으로 확대 예정)
내진설계 기준 변경 연혁
개정(시행)시기 | 내진설계 대상 |
1988.03.01 도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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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2.06.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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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6.01.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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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9.05.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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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.07.18 | - 3층 이상 - 연면적 1,000㎡ 이상(창고, 축사등 제외) -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,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국가적 문화유산 |
2009.07.16 | - 3층 이상 - 연면적 1,000㎡ 이상(창고, 축사등 제외) - 높이 13m 이상 - 처마높이 9m 이상 -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10m 이상 -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,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국가적 문화유산 |
2015.09.22 | - 3층 이상 - 연면적 500㎡ 이상(창고, 축사등 제외) - 높이 13m 이상 - 처마높이 9m 이상 -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10m 이상 -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,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국가적 문화유산 |
출처: 건축법 시행령
주택의 내진설계 여부는 건축법 개정시기와 건축 허가일을 기준으로 층수 및 연면적을 파악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여기서 건축허가일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<허가 → 착공 → 준공 → 입주>의 건축 단계 중 ‘허가’ 시점에 '내진설계확인서'를 제출해야 하기때문입니다.
예를들어 내진설계가 도입된 이후인 1990년에 준공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1988년 이전에 났다면 내진 설계가 안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.
- 건축물대장
- 주택의 정확한 허가일자, 연면적 등은 해당 건 물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건축물대장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‘세움터’ 웹사이트( www.eais.go.kr)에서 무료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.
- 연면적이란?
- 하나의 건축물에서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것
※ 내진설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의 건축과로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※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서비스
http://goodhousing.eseoul.go.kr/SeoulEqk/index.jsp
- 내용 출처
- 한국시설안전공단 http://www.kistec.or.kr
-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://www.law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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